부동산감정자문

기업체 고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재평가 컨설팅

메이븐2 2016. 6. 8. 10:11

 

 

기업체 고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재평가 컨설팅


 

 

기업체(개인.법인) 소유 고정자산 (부동산.기계설비류 등 일체)을 자산재평가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재평가 (공정가액 평가)를 할 경우, 늘어나는 재평가증가액은 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시세 및 가치등을 재평가를 통해 반영함으로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자산재평가법은 이미 폐지된 상태라 재평가세는 없으며, 이로 인해 별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향후 매각시에 지급해야 될 세금으로 부채계정인 이연법인세를 재평가차액의 22% 만큼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상의 문제일 뿐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문의처 :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  팩스 050-4372-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