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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담보대출

메이븐2 2016. 6. 8. 09:48

 

 

공원은 원칙적으로 적격담보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개발행위등에 의한 테마공원조성계획에 있던지 아니면 다소나마 활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시공원개발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점용(사용)허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대상)를 받아야 하며, 기간종료후에는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승인받으면 면제되어,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토지형질변경 또는

2. 가설건축물 (2종근생중 사무소, 창고.종묘등을 위한 온실등) 설치할 경우


 

참고로, 공원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조 1항 근거) 에는


 

1. 생활권공원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2. 주제공원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테마공원조성등을 위한 주요 형태로는 생태수변공원개발, 친환경적 수변공간 관광개발, 수목원, 산림.계류.습지.초지, 체험.학습.휴양.여가생활.자연탐방로.생태숲.연못.휴게광장.임간학습장.수목전망대, 보트장.분수대.소풍공원, 테마공원등이 있습니다.

 

한편, 주민 휴식공간 마련, 산림혜손방지, 노상방뇨.오물.폐기물투기근절등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연공원에는 자연공원법상 국립.도립.군립공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