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정보/ (공.경매)
경매용어 설명
메이븐2
2016. 6. 8. 10:13
매각기일 : 실제 매각실행일, 구.경매기일
매각결정기일 :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허가여부결정일, 통상, 매각기일로 부터 7일내, 구.경락기일
매각허가결정 (선고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구) 낙찰허가결정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