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고시 (09.12) -> 시행 10.1.1 (국세청 홈페이지 :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양도)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에서 발췌)
건물기준시가는 신축가격 대비 반영비율 75%~80%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마감재,인테리어,내부설비,특수형태등 개별적인 사항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 과세자료등으로 황용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편에 별도 공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집합건물은 대지권지분 공시지가 및 일반건물은 대지 공시지가 각각 별도 합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m2당)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 잔가율 x 개별특성
조정률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m2당) : 02년도 42만원 / 03~05년 46만 / 06년 47만 / 07년 49만 / 08~09년 51만 /
10년 54만원
2. 구조지수 : 통나무조 130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110 /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100 / 연화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90 / 철골조중 조립식 패널, 시멘트블럭조 80 / 경량철골조 60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50 / 철파이프조 40
[구조지수 용어정의]
-통나무조:외벽 전체의 1/2 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RC조, PS조, 라멘조 포함):철콘을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
단, 철콘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석조: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
-PC(Precast Concrete)조: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precast 란
미리 성형하다.만들다.조립하다)
-목구조: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들보=대들보등, 기둥과 지붕사이 일자횡으로 바쳐주는 보. 서까래는 삼각형 지붕을 올리기전 촘촘히 가는 들)
-연와(煉瓦)조: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기와집.붉은벽돌집등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운 벽돌로 이루어진 벽구조물)
-황토조: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옛날 시멘트가 나오기전 석회란 말 사용, 시멘트와 동일함. 현재 시멘트는 양회)
-시멘트벽돌조: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다.
-시멘트블럭조: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철골조: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스틸하우스조: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패널 건물 (철골조를 제외함).
컨테이너 건물. 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적용요령 :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른다 /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
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되, 해당되는 구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3. 용도지수
1) 주거용건물 (주거시설) : 아파트 110 / 단독주택 100 / 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등 기타
주거용건물 100 -> 번호 1~3번
2) 상업용.업무용건물
가. 숙박시설 : 관광호텔(특1.2등급)로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
시설) 130 / 여관 110 / 고시원(2종근생해당되면제외) 100 / 여인숙 90 -> 번호 4~8번
나. 판매시설 : 백화점 130 / 소매점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등으로서 매장면적 3,000m2이상인것), 쇼핑센터 110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 3,000m2 이상인것) 100 /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3,000m2미만인것), 위에 열거안된 판매.영업시설 90 -> 번호 9~12번
다.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00 -> 번호 13
라. 위락시설 : 단란주점(2종근생해당되면제외),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관광진흥법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2종근생,운동시설해당되면제외),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120 / 주점영업(영세
간이주점등) 100 / 무도학원 80 -> 번호 14~16번
마. 문화 및 집회시설 : 예식장(2종근생활해당되면제외) 120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 화투표소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100 -> 번호 17~19번
바. 종교시설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아니하는것 100 -> 번호 20번
사. 운동시설 :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0 /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으로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 실외운동시설(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의 운동장과 이에 부수
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2미만인 것 100 -> 번호 21~22번
아. 의료시설 : 종합병원 120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0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 번호 23~25번
자. 업무시설 :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0 /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100 -> 번호 26~27번
차.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0
-> 번호 28번
카.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110
-> 번호 29번
타.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2종근생시설에
해당하지않는것 90 -> 번호 30번
파.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90 -> 번호 31번
하.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
-> 번호 32번
거.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미만인 것 11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0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0m2미만인 것 그리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
원 그리고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물놀이형시설
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그리고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그리고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그리고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m2미만인것
그리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그리고 인터넷게임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300m2미만인 것 그리고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등 그리고 단란주점
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그리고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그리고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그리고 고시원(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
인 것) 그리고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90 -> 번호 33~36번
너.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10
-> 번호 37번
3) 산업용.기타 특수용건물
가. 공장 및 발전시설 : 냉동공장,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아파트형공장, 발전소(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되는 것은 제외) 90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아니한것 70
-> 번호 38~39번
나. 창고시설 : 냉동창고, 냉장창고 90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60
-> 번호 40~41번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공급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0 / 주유소의 캐노피 60
-> 번호 42~43번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60 -> 번호 44번
마. 자동차 관련시설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 번호 45~46번
바. 동.식물관련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그리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0 -> 번호 47번
사.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기준시가 = 5,000,000원 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 : 20년) x 주차대수
-> 번호 48번
[용도지수 적용]
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어느 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
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4)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
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
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6)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
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
지수를 적용한다.
7) 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펜션.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시장, 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 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8) 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
장), 장비대여 및 판매시설, 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해 운동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9) 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장.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근린생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 용도지수
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10)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바닥면적 계산은 탈의실.휴게실.수면실.찜질시설 등 이와 유사한 부속시설과 공용면적
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한다.
11)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 지수(구조.위치지수)와 건물
면적.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조정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도지수 용어정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관련] (건축법시행령)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로 되어 있는 것(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
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한다)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및 조산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
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
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帝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
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
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
영업소
17)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
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아파트형 공장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20)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
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시설
21)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
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
가스 공급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2)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3)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4)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5)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6)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7)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8)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
되는 건축물
29)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0)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1)대규모점포의 업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1)
(1) 대형마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
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 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
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제5호는 삭제조항)
4. 위치지수
건물부속토지의 m2당 개별공시지가 2만원미만 75 / 5만원미만 80 / 20만원미만 85 / 50만원미만 90 / 80만원미만 95 /
120만원미만 100 / 200만원미만 105 / 300만원미만 110 / 500만원미만 115 / 700만원미만 120 / 1,000만원미만 125 /
3,000천만원미만 130 / 3,000만원이상 135
[위치지수 적용요령]
1)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 건물기준시가에서는 당해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상속.증여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물건지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2) 연도중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공시 전.후의 위치지수가 서로 달리 적용되더라도 당해연도(1.1~12.31)
중에는 동일한 조정기간내로 한다. 따라서, 동일조정기간내인 2009년도 중에 취득.양도한 건물의 전기기준시가는
2008.1.1.시행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한다.
3) 하나의 건물에 여러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4)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5)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6)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5. 경과연수별 잔가율 (대상건물별 내용연수,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 년 40 년 30 년 20 년
최종잔존가치율 20 % 20 % 10 % 10 % (상각방법 공히 정액법)
I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 Ⅱ그룹 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
Ⅲ그룹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 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
Ⅳ그룹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Rn (잔존가치율) = 1- (1-R) × (n / N) -> R:최종잔존가치율 N: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대상건물의 경과년수
-> 즉, 당초 신축부터 현재까지 경과년수만큼을 내용년수 차감한다는 뜻.
가령, I그룹으로서 경과년수 10년이면 계산공식이 잔존율 차감후 80% x 경과년수10년 / 내용년수50년 =
차감율 16%
[경과년수별 잔가율 용어정의]
1) 리모델링 건축물: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부분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리모델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각호에 해당
하는 대수선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해체
하거나 기둥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2) 리모델링한 건축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리모델링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재계산한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4)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 (Ⅲ.Ⅳ그룹의 경우는 1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별도 건물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09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5) 리모델링건축물에 대한 할증률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시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6)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상속.증여연도의 잔가율은 다음 1호의 가액에 2호의 가액을 가산하여 재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한다.
(1) 상속.증여 당시의 별도 건물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한 잔가율
(2) 리모델링시점까지의 누적상각률의 30% (= 연상각률 × 리모델링시점까지의 경과연수 × 30%)
Rn (잔존가치율) = 1 - (1-R) × (n-0.3ⓝ) / N -> R:최종잔존가치율 N: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대상건물의
경과년수 ⓝ:리모델링시점의 경과년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리모델링
건축물의 잔가율 계산 산식 -> 즉, 리모델링건물은 당초 신축부터 리모델링시점까지 경과년수의 30%만큼을
내용년수 차감 안한다는 뜻. I그룹으로서 경과년수 10년이고 동시점에 리모델링했다면 계산공식이 잔존율
차감후 80% X (경과년수10년-3년) / 내용년수50년 = 차감율 11.2%
7)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
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의 신축년도는 멸실개축인 경우에는 개축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보며, 멸실외 개축인 경우에는 당초
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2009년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8)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
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Ⅲ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
6.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1) 지붕재료 :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기타 신소재 100 / 패널, 유리, 슬레이트 80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것 60 -> 적용범위는 구조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최고층수 : 5층 이하 90 / 6층 이상~15층 이하 100 / 16층 이상~24층 이하 110 / 25층 이상 120
-> 적용범위는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만 그리고 기타건물 전부에 대해 최고층수기준 적용. 본항 2)번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
연면적 : 1천㎡미만 90 / 1천㎡이상~3천㎡미만 100 / 3천㎡이상 110 -> 주거용건물 적용배제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 빌딩관리요소 4가지 105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110 -> 적용범위는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 등의 빌딩관리요소중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서 자동제어되는 항목 적용
3) 단독주택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20 / 연면적 331㎡이상 140 -> 적용범위는 단독주택에는 다중.다가구주택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항3)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공동주택 : 전유면적149㎡이상~215㎡미만 120 / 전유면적 215㎡이상 140 -> 적용범위는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첨단기능아파트 : 110
4) 상가의 1층 : 120 -> 적용범위는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 80 -> 적용범위는 주차전용빌딩 적용배제. 그외는 본항 4)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 70 -> 적용범위는 주차전용빌딩 적용배제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물탱크실 : 60 ->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조정률을 적용. 다만, 주차전용빌딩은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등) : 60
5) 멸실외 개축건물 : 1회 개축 110 / 2회 이상개축 120 -> 적용범위는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멸실 개축인 경우에
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6)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 1/4초과~2/4미만 80 / 2/4이상~3/4미만 70 / 3/4이상 60 -> 적용범위는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C급:보조부재 손상 90 / D급:주요부재 손상 70 /
E급:심각한 노후화 30 ->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본항 7) 평가
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하나만
적용한다.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0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 정상사용비율
[개별건물 특성관련 용어정의]
1)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가된 빌딩을 말한다.
그러나 건물기준시가에서의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이란 빌딩자동화 시설(BA) 중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법.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
과 정보.통신시설(TC)은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 (예: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2) 첨단기능아파트: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내에서 고품격의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편익시설과
고기능의 설비가 구축된 건물로서 정보통신설비, 공기정화설비, 냉난방설비, 보안경비시스템, 청소시스템 등의 기능이
첨가된 아파트를 말한다.
3) 신축 : 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기존 규모를 초과해 짓는 것을 말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건축물
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 없고, 바닥면적 변화없이 건물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4)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이다. (초과시 신축). 또한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개축,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
5) 재축: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된 경우 종전 건축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개별건물 특성관련 적용요령]
1)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여러 구분[1)~7)]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3) 구분[2)]의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
의 최고층수에 따르며, 주거시설과 상가 등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를 계산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서는 아파트만 최고층수조정률을 적용한다.
4) 구분[2)]의 건물 연면적의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구분[3)]의 단독주택에는 다중.다가구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부상에 단독주택 또는 주택 등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를 임대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하여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구분[4)]의 상가의 1층은 용도지수상 판매 및 운수시설(용도번호 9~13), 위락시설(용도번호 14~16), 의료시설(용도
번호 23~25 중 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용도번호 26~27),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33~36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건축물이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에 대해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한다.
7) 구분[4)]의 건물의 부속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등은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조정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차전용빌딩은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구분[5)]의 개축건물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기존 건축물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은 멸실개축의
경우에는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멸실외 개축건물은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당초의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조정률을 적용한다.
9) 구분[6).7)]의 무벽건물 및 구조안전진단 또는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화재.지진 등으로 인한 훼손.멸실 건물에
대한 조정률은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지붕재료.건축관련 용어해설]
1) 건축물대장(구청) 및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 상의 용어 해설
즙(葺) = 지붕 / 초즙(草葺) = 초가지붕 / 와즙(瓦葺) = 기와지붕 / 평옥개(平屋蓋), 육옥근(陸屋根), 슬라브즙
(스라브葺) = 슬라브지붕 / 물치(物置), 납옥(納屋), 납가(納家) = 광 (본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된 단일용도의 창고) /
연와(煉瓦) = 벽돌
라멘조 = 기둥과 보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내력벽 없슴. 즉, 내력벽이 하중을 받는게
아니고 보가 받은 하중을 기둥이 받아서 기초까지 전달하는 방식. 개방감좋고 넓은 면적사용가능, 주로 빌딩.주상복합
등에 라멘조가 많고, 그러나 아파트는 주로 내력벽을 가진 벽식구조)
2) 지붕재료에 대한 용어 해설
(1) 슁글(shingle):일반 학문적 용어이며 지붕재(屋蓋材)의 총칭, 지붕널, 지붕이는 널판지
(2) 아스팔트슁글:아스팔트 펠트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 무기질 유리섬유로 특수 융화시켜 변색되지 않은 특수
안료로 광물성 가루 또는 채색 돌입자를 입혀서 적외선 및 태양열의 투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든 지붕재(기타
신소재로 분류 - 사용처가 대부분의 주택)
(3) 금속기와:금속입력 방식의 특수공법으로 만든 칼비륨 지붕재
(4) 동슁글:사찰, 고급주택 등의 지붕재로 쓰이는 영구적 수명을 가진 동판 지붕재(기타신소재로 분류)
(5)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 분야 중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주원료로하여 제조한 지붕재(유리로 분류)
(6) 에프알피(F.R.P):유리섬유를 보강제로 하여 열가화성수지인 Polyester Resin을 함침시켜 성형한 강화플라스틱
제품(유리로 분류)
(7) 칼라아연도강판:고강도 칼라 아연도금강판을 이중굴곡 성형으로 구조적인 내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취판넬
(패널로 분류)
(8) 천연슬레이트:흡수량이 적고 가벼우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색감을 띤 점판암의 고급 재료로 고급주택, 빌라,
골프장 등에 주로 쓰임(기타 신소재로 분류)
(9) 슬라브 : 콘크리트로 타설한 옥상, 영어로 평판,두꺼운판, 옥상바닥 사용가능. 반면 누수.습기차고 방수문제.단열
효과문제
3) 건축관련 용어의 해설
(1) 대지면적:그 건물이 앉은 땅의 면적
(2) 연면적:건축물의 지하.지상층 모든 것을 합한 전체면적
(3) 건축면적:땅에 건물이 지어진 면적(대개의 경우 1층의 면적이 된다)
(4) 용적률: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 (따라서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층수가 높다고 보면 됨)
(5)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