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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재판 공탁금 제공 및 회수방법

메이븐2 2016. 7. 28. 08:50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직접 공탁(供託)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제2항·제3항).

 

법원은 통상 가처분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제3항「민사소송법」 제219조). 

 

 

담보제공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의 산정

보전처분의 종류

산정기준

목적물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1/10

1/3

(경락받은 사람은 1/5)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1/20

1/5

(리스회사는 1/1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4.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따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ΟΟΟ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ΟΟ지방법원 귀중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위 신청을 허가함.
20 . . .
판 사 (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공탁보증보험가입)

 

보험가입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증서 제출 허가서를 지참하여 (주)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를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국가기관·금융기관, 상장기업, 개인·일반회사 등)에 따라 0.151% ~ 0.302%로 차등 적용됩니다.

 

담보제공신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담보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담보제공 신고서

사 건 20ΟΟ카단ΟΟΟΟ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ΟΟΟ

채 무 자 ΟΟΟ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첨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제공명령문사본 1통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1통

200Ο. Ο. Ο.

채권자 Ο Ο Ο (인)

ΟΟ지방법원 민사신청과 ΟΟ단독 귀중

 

 

보증보험료 환급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증권을 반환한 때에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약관」(SGI서울보증, 2016. 4. 1. 시행) 제21조].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허결정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가처분 결정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현금공탁 

 

 

현금공탁 절차

 

금전공탁서 제출 및 공탁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담보제공신고
공탁을 한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사본(원본 지참)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담보제공 신고서

사 건 20ΟΟ카단ΟΟΟΟ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ΟΟΟ

채 무 자 ΟΟΟ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첨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제공명령문사본 1통

2. 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  원본대조필 1통

200Ο. Ο. Ο.

채권자 Ο Ο Ο (인)

ΟΟ지방법원 민사신청과 ΟΟ단독 귀중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처분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 3,7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16호, 2015. 3. 11. 발령, 2015. 3. 23. 시행) 제3조·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555호, 2015. 12. 8. 발령, 2016.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 확정증명원 작성례 ▶

확정증명원

사 건 20ΟΟ카담ΟΟΟΟ 담보취소

신 청 인 ΟΟΟ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담ΟΟΟ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채권자)은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본안 전부 승소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 3,7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필요한 담보취소신청서·담보취소동의서·즉시항고권포기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 × 3,7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