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직접 공탁(供託)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처분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 3,7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 × 3,7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