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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요건

메이븐2 2016. 7. 9. 10:01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4 년 1월 1일 이후 상속 분 : 공제율 100%(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 공제 한도액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0 억 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20년 이상 500억)

 

 

< 가업영위 기간별 상속공제 한도액 >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졸업한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때 중소기업이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ㄱ), (ㄴ), (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ㄱ)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ㄴ)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ㄷ)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 적용 요건 총 정리

 

구       

요 건 내 용

가   업   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 달할 때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 조건, 가업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   인 요건

 연령 조건, 가업 종사기간 조건, 상속재산 조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의해야 할 점은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사후관리하여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 사후 의무 요건 불이행​
  ①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③ 상속인의 지분 감소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⑤ 상속 개시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100분의 100(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 출처 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