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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금리' 낮출려면 이렇게하면 된다

메이븐2 2018. 8. 29. 08:18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사례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43세)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 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으나,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후회하였음

 

(사례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35세)씨는 B 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 C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음

 

(사례3) 대학 재학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29세)씨는 대학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되었음. 그러나 과거 1년 동안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원망하였음

 

(사례4) 최○○(62세)씨는 ’16.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임. 동인은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금리를 연 23.0%로 인하 받았음

 

(사례5) 직장인 정○○(50세)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자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음. 동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지인의 안내로 거래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자상환을 유예 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 받았음.

 

 

 


1.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및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세요.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중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되어,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8.7월중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최대 6.59%p의 금리차가 발생합니다(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 ’18.1분기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수준이고, ’18.상반기중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 수준으로 저축은행(79개사) 평균 1.9% 보다 2.0%p 높습니다.


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 활용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여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저축은행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금리공시자료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공통) 금융상품 한 눈에⇒ 개인신용대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 금융상품 ⇒ 대출안내 ⇒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 신용등급별, 대출상품별 금리 비교 가능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등급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공통) 신용정보조회

 


②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찾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서민금융1332 ⇒ 내게 맞는 제도안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연체 없이 이용중인 고객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세요.


’18.2.8.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시 적용되나,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내부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①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②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의거 대출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세요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8.7.1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입니다. * 연체발생 우려 안내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8.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예시)

 —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

 

※연체발생 우려 안내 대상(예시)

 —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 최근 6개월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연체일수가 30일이상이거나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이상인 차주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오니,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예시)

 

서민정책 금융상품 주요내용

 

구분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안전망대출

대출대상

6~10등급 (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6~10등급,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24% 초과 대출 이용 & 만기가 3개월 이내 저신용‧저소득자*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소득4,500만원 이하

이자율

연 10.5% 이하

연 10.5% 이하(보증료 포함)

연6.5~10.5% 이하(보증료 포함)

연 2.5~4.5%

연 12~24%

주요

자금

대출한도

3,000만원

생계자금:1,500만원

• 운영자금:2,000만원

• 창업자금:5,000만원

• 대환자금:3,000만원

3,000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각 2,000만원

•창업자금:7,000만원

•임대주택보증금:2,000만원

(신규취급중단 ‘18.3.1.)

대학생·청년햇살론:1,200만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기존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취급

기관

국내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캠코 및 국내은행

미소금융지점

은행

지원

방식

대출

보증부 대출

보증부 대출

대출

대출

 

* 세부 상품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연락처

 

접근경로

명 칭

상담‧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위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실직,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① 일시적 유동성 곤란 :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차주 등

 

② 연체발생 우려 : 연체발생 우려 등이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나. 지원내용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경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가능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 가능

 

  
주요 특징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은행권과 차이가 있음.

 

<사례>

  ◦지원대상에 실직자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도 포함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자도 채무조정을 통해 24% 이내의 금리 적용 가능

  ◦대출금 상환유예시 차주의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 조정 가능 등. 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