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하반기 여성정책
임신·출산 지원금 확대, 제왕절개 본인부담 인하 등
임신진단시약의 ‘가로 두 줄’로 임신을 확인했다. 단언컨대 몹시 가슴 벅찬 두 줄일 거다. 그 순간부터 여성은 모성을 지닌 ‘엄마’가 되는 거다. 10개월 간 한 생명을 뱃속에 품은 채 말이다. 이에 정부는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임신을 축하했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출산지원정책에 다채로운 힘을 실었다.
임산부는 누구나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 5월부터다. 거래은행에 임신사실을 증명할 서류만 지참하면 된다. 수일 안에 50만 원이 든 국민행복카드가 집으로 도착할 거다.
7월부터 지원금이 늘었다. 산부인과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산모에게 20만 원을 추가, 총 70만 원을 지원한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 한해서다. 쌍둥이의 경우 90만 원,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분만취약지는 전국 37개 지역이다.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 시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몰랐다면, 좋은 기분으로 진통을 견딜 수 있길 바란다. 부득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회복도 더디며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걱정을 덜 수 있다.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로 인하했다.
뿐만 아니다. 산모의 95%가 통증 완화를 위해 맞는 ‘무통주사’(PCA·통증자가조절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파봐서 안다. 고통으로 뵈는 게 없는 산모는, 주사라도 맞아야 위안이 된다. 지금까지 평균 7만8500원이던 무통주사를 이제 3900원에 맞을 수 있게 됐다.
조산·유산 등의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진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 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있으면 된다. 더불어 출산 후에야 지원금제도를 알았다고 억울할 필요 없다. 출산 후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 졌다.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아기집)이 처음 확인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임신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산부인과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이다.
보건소 혜택도 놓칠 수 없다. 시군구별로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자. 주기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임신12주 이전에는 엽산제를, 20주 이상은 철분제를 제공한다. 둘째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산전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주기별 검진과 출산 후 비용을 따지면, 산부인과보다 50만 원 정도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출산지원금과 다둥이 카드 발급, 출산 축하용품 지원, 모유 수유 클리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든 알아야 아낄 수 있다.
출산 후, 엄마가 된 여성들은 오직 육아를 위해 존재한다. 거의 그렇다. 사회생활이 단절된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7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까. 이에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그것이다.
경기(오산새일센터), 인천(인천광역새일센터), 강원(삼척새일센터), 청주(청주 IT새일센터), 제주(한라새일센터)에 5개소가 확대 운영된다. 이에 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8개소, 농어촌형 새일센터 6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50개 소로 늘어난다. 기업맞춤형·전문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10여개 과정을 추가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여성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면, 7월부터는 온라인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개시한다.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 이동 중에도 모바일 교육서비스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성상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올 12월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한다.(출처=국무조정실)
여성이라면, 야간에 공용 화장실 사용을 머뭇거린 적이 있을 거다. 여성이기에 느끼는 보편적 불안이다. 대낮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살벌한 세상이다. 이에 사회문제가 된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오는 12월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치료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정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이젠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감독, 지원하게 된다.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여성. 아내나 엄마가 된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한결같이 당당한 그날까지 말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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