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지역 주도로 사업 발굴, 선정…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관리방안도 평가
◆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전체 물량의 70% 수준)
․(선정방향 : 맞춤형 재생) 지역주민 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 추진
․(선정방향 : 따뜻한 재생)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이 포함된 재생사업으로 추진
․(선정방향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8월말 상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역 선정 일정 : 참고 1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격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2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은 연 3,000억 원 수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사업유형별 특징 >
구분 |
우리 동네 살리기 |
주거정비 지원형 |
일반 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 기반형 |
대상 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특성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면적규모(㎡) |
5만 이하 |
5~10만 |
10~15만 |
20만 |
50만 |
* (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110곳 이상)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교통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
그리고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하여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등도 평가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年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약 8천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7월말)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협조사항 ≫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7.28)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주문하였다.
※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 참고 2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7.28)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044-201-4912), 기획총괄과 곽희종 사무관(☎ 044-201-49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역 선정 일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마련 및 지자체 설명 : 7.28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TF(국토부 1차관 주관) 구성 : 7.31
*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검토
□ 지자체 종합 설명회(시·도, 지역연구원 등) : 8.1(화)
ㅇ 지자체 4개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1차) : 8.2∼8.9
ㅇ 공기업 설명회(2회) : 8.10(목)
ㅇ 지자체 4개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2차) : 8.17∼8.22
ㅇ 국회 여․야 보좌진 등 설명회: 8월중
ㅇ 도시재생 관련 학회별 간담회(수시) : 8월중
□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특위 심의) : 8월말(잠정 25일)
□ 공모 가이드라인 시달 및 공모 실시 : 8월말
* 지자체→지원기구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 1:1 컨설팅 지원 병행
□ 사업계획서 접수 : 9월말~10월초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종 선정(특위 심의) : 10월~12월
ㅇ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 실사,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평가결과가 향후 공모사업 준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내용 Feedback
참고 2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기구(부단체장급) 설치, 운영.
국토부는 인력이 부족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2017년 추경 예산 27억원 활용
지자체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 다양한 사업 발굴
국토부는 다양한 사업무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융․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모델도 적극 발굴.
타 부처의 국비보조 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연계하면, 관계부처T/F를 가동하여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
* 도시재생특위에서 제기된 연계사업 : 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조성(문화부), 전통시장 정부, 청년창업지원(중기부), 고령친화형 커뮤니티 재생(복지부) 등
□ 공적재원 적극 활용
재정뿐만 아니라(국비․지방비 매칭),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주택도시공사 협조)하고, 사회공헌에 관심 많은 기업․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 민간투자 유치 등도 검토
□ 부동산시장 관리 철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급등 등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 광역 지자체 주관 선정평가 준비 철저
8월중 제공예정인 평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평가 준비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단순 개발사업 등 선정은 지양
지역 연구원, 지방대학 등을 활용한 자체 도시재생 지원기구도 평가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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